◎“예산낭비·업무 부실화” 우려의 목소리습지보전법안의 관련업무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로 이원화,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기대할 수 없을 뿐아니라 예산과 인력낭비를 초래하는 전형적인 「부처 나눠먹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호소나 개펄 등 습지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오염물질의 자연정화기능과 철새도래지 역할 등을 하는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된 후 람사협약(습지보전국제협약) 가입이 불가피해지자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습지보전법안을 마련했다. 개펄이 해양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현재 재경원 등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법제처 법안심의에 올라가 있다. 이 법안은 「저수지 호소 등 내륙습지는 환경부가, 개펄 등 연안습지는 해양수산부가 각각 보전·관리한다」는 전제 아래 ▲부서마다 연구기관을 두어 5년마다 습지생태계 조사 ▲보전에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신·증설이나 동식물의 포획·채취를 금지하는 습지보호지역 지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수량과 수질을 건교부와 환경부가 분담, 수질개선에 차질을 빚는 것처럼 습지보전도 부처간 책임만 전가하는 전철을 답습할 우려가 높다. 우선 습지보호지역 지정과정에서 개발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습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펄의 보전업무를 맡게돼 환경부의 보전 우선정책과 마찰이 예상된다. 법안은 또 습지보전을 위한 연구기관도 양쪽 부가 각각 두도록 해 예산낭비는 물론, 업무 부실화가 우려된다. 이같은 습지보전법안은 OECD가 권고하는 자연환경보전업무의 일원화에도 정면 배치된다.
경실련 환경개발센터 서왕진 사무국장은 『지난해 7월 발족한 해양수산부가 해양오염관리를 담당, 불가분의 관계인 환경부의 내륙오염관리와 유기적인 협조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환경단체 등의 요구와 외국압력에 밀려 겨우 마련된 습지보전법안이 유명무실화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의 이같은 반발에 환경부 관계자는 『습지보전지역 지정과 연구인력 확보 등에서 마찰이 예상된다』며 『개발부처에 보전업무를 맡기는 것은 불합리하지만 개펄이 해양의 일부로 분류돼 있는 상황에서 해양수산부를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현재 삼림·동식물 등의 업무가 건교부 내무부 산림청 등으로 분산돼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같은 업무를 통합, 새로운 자연환경보전법안을 국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이다.<정덕상 기자>정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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