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수프로그램방학중 4∼8주 과정·학교따라 학점인정도/워킹홀리데이 비자호주·캐나다·뉴질랜드 1년간 돈도 벌며 공부/우프(WWOOF)농가서 일하며 숙식·문화 생활 밀착 경험요즘 대학생들은 졸업 전에 외국연수 가는 것을 「필수」로 꼽는다. 연수를 가려면 어느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3∼4개월 전에 미리 알아보아야 한다. 오는 여름방학에 떠나려면 지금이 적당한 시기이다.
방학 때 떠나는 경우 각 대학에서 마련한 연수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강의수준도 믿을 만 할뿐더러 학교에 따라 학점이 인정되는 장점이 있다. 대학들의 외국연수 프로그램은 대개 방학 때 개설되며 4∼8주 과정이다. 연세대 고려대 한국외국어대 경희대 등이 이같은 프로그램을 열고 있다. 고려대 국제교류과 양동오씨는 『고려대에서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현지연수하고 있다. 본교학생이 아니라도 학생이면 이용가능하다』고 말한다. 5년전 시작된 이 프로그램에 따라 학생들은 미국 일본 중국 호주의 자매결연대학 부설 언어연구소에서 5∼6주간 연수 및 관광을 하게 된다. 비용은 만만치 않아 영어는 300만∼350만원, 중국어는 100만∼150만원이다. 한국외국어대와 경희대는 본교학생만 연수가 가능하다.
돈은 넉넉하지 않은데 6개월 이상 장기간 외국체험을 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유효기간 1년의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 비자를 발급하는 나라로 간다. 1년간은 돈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 워킹홀리데이 비자협정이 되어있는 나라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95년 7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 호주에 이제까지 1,089명(호주대사관 추계)의 젊은이들이 건너갔었다. 한호 워킹홀리데이협회 서울사무소(02-723-4646) 정현태 소장은 『18∼25세의 젊은이들에게 다른 문화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대학생이 아니라도 상관없다. 영어연수와 여행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알려준다. 한호 워킹홀리데이의 지난해 12월 조사에 따르면 그간 호주에 간 젊은이들의 체류기간은 7∼12개월, 지참비용은 500만∼700만원이 많았다. 캐나다의 경우 97년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지원자는 이미 마감됐고(쿼터 25명) 98년 대상자는 내년 1월부터 접수받는다. 뉴질랜드는 5∼6월께부터 워킹홀리데이 비자 업무를 시작한다.
일반 가정에서 생활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있다. 외국인 일손을 필요로 하는 농가라는 뜻의 우프(WWOOF)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우프는 세계 50여개국에 지부가 있다. 호주배낭여행안내소 「Here We Go」(02―924―8650) 이창열씨는 『농가에서 일을 하고 숙식을 제공받는 우프제도를 이용하면 그 나라에 밀착된 문화경험, 생활경험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노향란 기자>노향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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