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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법 “고수”“무효” 공방/통일·외교·안보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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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법 “고수”“무효” 공방/통일·외교·안보 질문

입력
1997.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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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수사권 강화” 야 “신공안정국 조성 우려”국회는 3일 지난달 25일 신한국당 이용삼·허대범 의원의 김대중 국민회의총재의 「사상시비」로 유회된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서 이의원은 『소신에는 변함이 없지만 원만한 국회운영을 위해 당초의 발언내용을 하지않겠다』고 밝혀 별다른 논란없이 진행됐다.

또 허의원은 『내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야당측의 요구대로 원고를 고치면서까지 질문할 생각은 없다』며 신상발언만을 한채 아예 질문을 포기했다.

여당의원들은 황장엽 망명사건 등으로 부각된 안보문제의 심각성을 들어 안기부의 대공수사권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정된 안기부법의 고수를 주장한 반면, 야당의원들은 인권침해와 신공안정국 조성가능성 등을 내세워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신한국당 이용삼 의원은 『김대중 국민회의총재는 「안기부법은 금년말 대선을 앞두고 절대개정해서는 안되며 고치려면 선거이후에 해야한다」고 주장했는데 그의 안보관은 금년 다르고, 내년 다르단 말인가』라며 김총재를 비난했다. 신한국당 김기재 의원은 『이한영씨 피격사건 등 대공치안분야의 대처능력 불안은 안기부 등 대공수사 조직과 요원들의 대량감축 및 이들의 사기저하가 가져온 피할 수 없는 귀결』이라며 대공수사권 강화를 주장했다.

국민회의 천용택 의원은 『안기부는 지난 30년간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의 수사권을 남용, 수많은 여야 정치인과 지식인들의 인권을 유린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회의 양성철 의원도 『현정부가 세계에 유례가 없는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불고지죄·고무찬양죄를 부활시키려는 것은 시대착오적 정치책략이 아니냐』며 안기부법 개정의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여야의원들은 이와함께 황장엽 망명사건의 조기공개 등 의혹과 간첩발언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신한국당 변정일 김기재 의원은 『국가적 이해가 걸린 사안에 대해 정파를 초월, 신중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성숙함을 보여줘야 한다』며 야권의 의혹제기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반면 국민회의 천용택·양성철 의원은 『중국정부의 강력한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전협의나 신병처리에 대한 가닥이 잡히기 전에 서둘러 언론에 공표했다』며 『이는 한보사건을 덮으려는 정치적 책략』이라고 비난했다.

이에대해 이수성 총리는 『정부는 일련의 안보위기를 대처하기위해 대공수사전문기관인 안기부 권한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왔다』며 『다만 인권남용은 경계하고 있으나 국민 및 언론의 감시가 있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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