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고발 불사”【동두천=이연웅 기자】 경기 동두천시가 공무원의 부패상과 검찰의 수사자세를 비판하는 일간지광고를 낸 재이손산업 대표 이영수씨에게 불법건축물과 불법전용한 농지를 원상복구토록 뒤늦게 계고장을 보내 의혹을 사고 있다.
시는 28일 이씨가 80년 하봉암동 39의 1 공장에 자재창고 2천여㎡를 불법건축하고 주변농지 1천6백여㎡를 불법전용했다며 이른 시일내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겠다고 계고했다.
시관계자는 『불법사실을 89년 담당공무원이 적발, 원상복구하도록 계고했으나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았다』며 보복성 조치라는 의혹에 대해 『화제의 인물이 된 이씨의 계고이행여부를 확인하다가 불이행 사실을 확인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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