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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파동」 되풀이 안돼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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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파동」 되풀이 안돼야(사설)

입력
1997.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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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 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문제를 둘러싸고 교육부와 전교조가 마주 달려오는 열차처럼 정면충돌 일보직전의 상황이다.전교조는 해직교사 1,492명이 94년에 재임용된 후 공식적이고 외형적으로는 소속교원들을 대부분 상실, 200명 안팎 골수파만 남아 있었다. 노동법개정논의가 본격화하기 전까지 전교조의 실상이다.

그러던 전교조가 노동법개정파동이 일면서 합법화투쟁을 전개하기 시작, 이제는 전성기의 위세를 되찾은 모습까지 보이기에 이르렀다. 「노동조합」으로 합법화를 요구하면서 서명운동과 농성을 벌이는 온건한 방법을 사용하더니 지난달에 들어서는 이른바 「노동법수업」을 통해 학생들까지 끌어들이려 했으며 비밀리에 가입하고 있는 교사들의 명단 2,000명을 지난 19일과 27일, 2차례에 걸쳐 공개하고 나섰다. 소속교사가 이처럼 많은데 처벌하려면 해보라는 「볼모잡기」식의 형국마저 빚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온건한 방법만으로 설득을 해왔던 교육부도 28일 장관성명을 통해 전교조에 소속돼 위법행위를 하는 교원들을 「의법조치」하겠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기에 이르렀다.

89년 5월 일부교원들이 불법으로 전교조결성을 선언하고 나선 이후 정부와 전교조의 지루했던 싸움이 재현되는 것 아닌가 해서 우리는 깊은 우려를 금키가 어렵다. 초·중·고교 교육현장이 갈등의 회오리속에 또다시 휘말리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전교조투쟁 5년」기간처럼 되풀이될까봐 걱정도 된다.

전교조합법화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게 우리의 견해이다. 최소한 2세교육을 담당한 교원들의 「노동조합결성」은 산업현장의 복수노조허용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없는 측면이 너무 많다. 교원노조가 허용되는 외국과는 상황도 다르다. 65세정년 보장이란 교원지위는 우리 교원들의 적지않은 특권이기도 하다. 교원단체 복수화로 교섭권과 단체결성권까지는 허용하려는 신한국당 안이나 교원노조 합법화를 유보키로 한 국민회의 등에 우리도 수긍하게 되는 것이다.

진보적 사고를 하는 교원들은 교원도 헌법과 노동법상의 엄연한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기본권을 누려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는 교원을 노동자라고 보기 보다는 2세교육을 책임진 천직 또는 스승으로 보려는 것이 훨씬 보편적인 국민정서라는 것을 전교조 교원들은 먼저 알아야 한다.

또 국민은 산업현장의 파업투쟁처럼 교육현장이 붉은띠를 머리에 맨 노조교원들에 의해 투쟁장이 돼버릴 때, 학생들이 당하게 될 학습권침해를 먼저 걱정하고 있다는 것도 헤아렸으면 한다.

때문에 교원들의 문제는 노동법 테두리가 아닌, 교원지위 특별법속에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정도를 인정받는 수준에서 해법을 찾으라고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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