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3·1절,독도·정신대문제/신용하 서울대 교수·사회사(특별기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3·1절,독도·정신대문제/신용하 서울대 교수·사회사(특별기고)

입력
1997.03.01 00:00
0 0

◎영유권 주장 잇단 망언/비밀리 피해자 매수/한국 주권 침해행위 단호하게 대응해야3·1절은 78주년을 맞는데, 일제침략의 과거청산은 아직도 잘 안되고 있다. 개탄할 일이다. 독도와 정신대문제도 그 일부이다. 특히 일본은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정권 출범이후 「팽창주의」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과거의 침략정책·전쟁도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 일제의 1905년 독도침탈 시도는 국제법상 정당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일제의 1905년 11월 대한제국 외교권침탈이나 1910년 한국 전체의 침탈도(당시의 국제법상) 정당한 행위였음을 암묵적으로 전제한 주장이다.

일본정부 각료와 자민당 요인들이 끊임없이 망언을 되풀이하고, 「독도 영유 실현」을 선거공약화할뿐아니라 독도영유권의 「평화적 실현」을 97년도 외교지침의 하나로 설정한 것 등은 오늘날 일본정부가 한국에 대해 1905년 구 제국주의 외교를 계승, 신 제국주의 외교정책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왜 한국정부는 울릉도와 똑같은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수호를 위해 강경대응책을 채택하지 못하는가? 어느 외교관이 말하기를, 『일본정부의 그러한 공약과 지침은 일본 국내 무마용이라 하니 너무 과민하게 대응하지 말고, 침묵하는 것이 일본을 자극하지 않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였다. 참으로 한심한 대응방법이다. 남의 나라 영토에 대하여 「일본영유권」을 「평화적으로」(?) 실현하겠다고 공약하고 올해 외교지침에 넣은 것이 일본 국내용이고, 한국에 대한 대외정책이 아니란 말인가?

지난 1월 벳푸(별부)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총리는 독도영유권 주장을 거론하지 않기로 양국 외무부간에 사전 합의돼 있었다. 그런데도 하시모토 총리는 독도영유권을 거론하였다. 그리고 자민당의 일부가 배후에서 지원하는 우익단체의 차량 10여대가 정상회담장을 둘러싸고 「독도(일본의 표기는 죽도) 탈환」을 외치며 시위를 자행하였다. 한국의 일부 외교관들은 대오각성하여 일본에 대한 장밋빛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정신대문제 외교도 참으로 한심하다. 조선총독부는 1944년에 여자정신대근무령을 공포하여 만 12세부터 40세까지의 배우자 없는 한국여성 약 12만명을 강제 징발해서 일부는 군수공장, 일부는 종군위안부로 투입하였다. 군수공장에 투입된 정신대도 결국 종군위안부처럼 되었다. 이것은 인류사상 유례없는 반인간적 범죄행위였다. 이 문제는 당시 일본국가권력이 자행한 범죄행위이고 유엔에서까지 일본국가의 책임으로 거론됐다. 그러므로 당연히 일본국가(정부)가 한국국민과 정부에 사죄하고 배상해야 할 사안이다. 왜 배상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말만으로의 사죄는 「유감」운운과 같이 애매모호하게 끝나기 쉬운데 반하여, 국제법상 배상이 수반되어야 「깊은 사죄」의 증명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정부의 정책은 어떠한가?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이라는 시민단체가 모금한 돈으로 그 단체 간부를 한국에 들여보내 비밀리에 정신대 생존여성 몇 명에게 몇 백만엔의 보상금을 나눠주는 매수형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비열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양국 간의 국가적 사안에 대하여 일본측이 민간인을 보내서 직접 피해자와 접촉, 보상금을 지급하고 매수토록 하는 것은 일본정부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의 항의가 강경할 때에는 일본정부는 이 방식을 중단하겠다고 반응했다가, 우리의 대응이 온건해졌는지, 그들은 다시 이 방법으로 정신대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는 자기들 마음대로 주권침해를 하겠다는 속셈이다.

현재까지 양국이 발굴한 자료에 의하면 독도는 100% 한국영토이다. 일본의 관심있는 학자들도 이를 잘 알고 있다. 또한 정신대문제는 두나라 사이의 국가적 사안이며 민간인들이 사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일본대사관이나 기관이 한국학자들에게 직접 연구비를 뿌리거나, 일본 민간인이 한국의 국가적 사안에 간여해서 직접 배상금을 주는 것은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을 간섭하는 행위이다. 한국은 독도와 정신대처럼 주권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 특히 일본의 팽창주의정책에 대응해서 심각한 무역불균형을 교정하고, 저질문화 침투를 방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독립 한국의 위상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1절 78주년을 맞아 대일본 관계에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재점검해 볼 것을 촉구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