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부반발 나머지 쟁점 협상 제동여야가 28일 굵직한 쟁점들을 합의해놓고 잔여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노동법개정이 끝내 시한을 넘기게 됐다. 여야는 오는 8일까지 2차시한을 설정, 재절충을 시도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지난해 12월26일 변칙처리된 노동법이 1일부터 시행되지만 시행령 등이 마련돼있지 않아 노사관계는 형식적으로 「법의 공백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정리해고제 등 핵심쟁점들은 이날 아침 진념 노동장관과 국민회의 이해찬 정책위의장 등의 막후절충을 통해 일단타결됐다. 그러나 이같은 상층부의 합의방 식이 각당 내부에서 반발을 부르면서 잔여쟁점 협상에 제동이 걸렸다.
여당측 검토위원회 의원들은 정리해고제 전면철회 등 자신들의 입장이 재계의 반발에 부딪쳐 후퇴하자, 당지도부와 상당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 국민회의 이의장은 『여당측의 당정개편을 지켜본 뒤 합의를 이끌어낼 수 밖에 없다』며 결렬원인을 신한국당의 내부사정에 돌렸다.
여야는 정리해고제의 요건을 대법원 판례와 같은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규정하되 날치기법이 담았던 기술혁신, 업종전환, 구조조정 등의 구체적 요건들을 삭제키로 합의했다. 또 절차상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노사간의 「성실한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와함께 시행을 3년유예하자는 야당측 주장을 부분수용, 2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사회적 적응기간을 갖도록 했다.
복수노조제에 대해서는 여당측이 막판에 민노총 등 총연합단체는 허용하되 산별노조를 단계적으로 허용하자는 안을 제시했었으나 야당측 반대로 철회됐다. 변형근로제도 야당측이 주당 48시간 한도내 수용을 주장했으나 결국 56시간한도까지 허용키로 양보했다. 다만 여야는 노사합의에 따라 1일 10시간 안팎으로 근로시간 상한제를 두기로 했다.
그러나 나머지 쟁점인 무노동 무임금제, 노조전임자 급여문제, 직권중재 및 중앙 노동위 위상문제에 대해서는 협상이 한치도 진전되지 않았다.
야당측은 핵심쟁점에 대해 양보를 한 만큼 더이상 후퇴할 경우 노조를 설득할 명분이 없어진다는 자세다.
야당측은 노조전임자의 급여문제에 대해 매년 20%씩 급여를 줄여나가되 정부와 사용자가 공동기금을 만들어 이를 보전해 나가자는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정부에 의해 거부됐다. 무노동·무임금제에 대해서는 법률로 파업기간중 임금지급 금지조항을 명문화할 경우 노사자율의 원칙이 크게 침해돼 절대 수용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긍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이날 협상결렬을 선언하면서 『여당은 당정개편을 앞두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고 야당은 타결해봐야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유승우 기자>유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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