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손질부분손질 싸고 신경전/여 “정리해고 존속” 선회 막판변수지난해 12월 변칙처리된 노동관계법을 재개정하기 위한 여야 협상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신한국당측이 복수노조제 도입에 이어 최대 쟁점인 정리해고제를 삭제키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짐에따라 여야간의 큰 이견은 사실상 해소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27일 국회 환경노동위 법률검토소위에서의 여야절충은 뜻밖의 난항을 보였다.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된 회의에서 여당측은 돌연 정리해고 조항을 존속시켜야한다는 주장을 폈다. 복수노조에 대해서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만 허용하고 산별노조는 불허해야한다고 조건을 다는 등 강경론으로 다시 선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따라 여야는 ▲복수노조 ▲정리해고 ▲무노동 무임금 ▲노조전임자 급여 ▲대체근로제 ▲변형근로시간제 등 6가지 쟁점을 놓고 원점부터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여당측의 강경한 입장은 이들 쟁점을 일괄타결형식으로 협상하기 위한 전략에서 나온 것이라는게 야당측 시각이다.
정리해고제 문제만 정리될 경우 남은 쟁점에 대해 여야 입장은 원칙척으로 큰 차이가 없다. 무노동 무임금제의 경우 야당측도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단 신한국당측은 사용자가 파업기간중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금지조항을 명문화하자는 입장이고 야당측은 노사자율에 맡기자는 입장이다.
야당측은 파업기간 임금을 받아내기 위한 새로운 파업을 금지함으로써 무노동 무임금제가 실효적으로 도입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중단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측은 『국제적인 사례가 없는 특혜로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 법으로 이를 규정하는 것은 「노조 약화 정책」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선언적 조문을 두자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야 절충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은 노동법 재개정이 갖고 있는 정치적 함축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한때 핵심쟁점보다는 「날치기법」을 얼마나 많이 바꾸는가는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기도 했다. 신한국당측으로서는 이 법을 전면적으로 손질해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당초 취지자체를 훼손시킬 수는 없다는 자세다. 야당측으로서도 원천무효와 재심의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부분손질이라는 모양새는 달갑지 않다. 특히 앞으로 함께 통과된 안기부법의 유무효 여부와도 연계돼 있는 만큼 쉽게 밀릴 수 없다는 자세다. 이와함께 법개정이 불가피하게 노사 양측의 반발을 부를 것이 확실한 만큼 막판까지 진통을 겪는 모양새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결국 노동관계법 여야단일안 마련을 위한 협상은 상호간의 부분적인 양보를 거친뒤 현재의 골격에서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단 여권내부에서 정부측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당지도부내에서의 이견도 있어 당정간 입장조율 과정에서 새변수가 돌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유승우 기자>유승우>
◎노동법 재개정 시행에 최소한 20여일 소요/날치기법 유효해도 시행령없어 운용 못해
노동관계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간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있는 가운데 「날치기 이전의 법」 「날치기 법」 「여야 합의처리 법」 등의 법적 적용시기와 법적효력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가 협상시한으로 정한 28일까지 노동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더라도 3월1일부터 당장 시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부칙에 공포즉시 시행한다고 규정해도 정부에 이송된 뒤 국무회의 의결―대통령공포 및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이 절차에는 최소한 3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3월1일부터는 날치기법이 유효하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다. 그러나 법은 유효해도 시행령이 없어 「바퀴없는 자동차」처럼 실제 운용되지는 못한다. 여야 합의의 새 노동법이 마련될 경우 정부에서 시행령을 만들어야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정부측은 『시행령을 만드는데 최소한 15일가량 걸린다』고 말하고 있다. 아무리 법개정과 후속절차를 빨리 밟는다 해도 여야 합의에 의한 새 노동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여일의 기간이 필요하다. 이 기간에는 정치적으로는 사문화한 법이 법적효력을 갖지만, 실제로 운용되지 못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법의 공백상태」인 셈이다.<김광덕 기자>김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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