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7일 국회환경노동위 노동법 검토소위을 열어 상급단체 복수노조를 즉각 허용하는 방안에 의견접근을 보고 최대쟁점사안인 정리해고조항 삭제문제에 대해 심야까지 절충을 벌였다.<관련기사 3면> 여야는 그러나 무노동무임금 및 노조전임자 급여 등 10여개 쟁점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등 협상시한을 하루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었다. 관련기사>
여야는 다음달 1일부터 지난해 12월 여당단독으로 처리한 노동관계법이 발효됨에 따라 28일 상오까지 여야단일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나 여야간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시행일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는 이날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한 노동관계법 66개 조항중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노조전임자 급여 ▲무노동무임금 등 25개 핵심쟁점에 대해 집중 절충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상급단체 복수노조를 즉각 허용하되 기업단위 복수노조는 5년간 유예, 2002년부터 허용키로 했다.
정리해고문제와 관련 여야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때 고용조정할 수 있다」는 방안과 정리해고조항 완전삭제 방안을 놓고 막바지 절충을 벌였다.<유승우·김광덕 기자>유승우·김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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