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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야 노동법안(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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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야 노동법안(사설)

입력
1997.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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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새로 제정키로 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사실상 재개정과 관련,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합의, 제시한 야당 단일안이 재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전경련, 상의, 무협, 기협, 경총 등 경제 5단체는 공동명의로 26일자 도하 각 신문에 『이 나라 경제를 죽일 것입니까, 살릴 것입니까?』라고 절규에 가까운 호소를 했다. 비록 광고이긴 하지만 충분히 경청할 만한 것이다. 여야의 협상과정에서 이런 소리들이 반영돼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경제가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이다.야당 단일안 가운데 특히 형평성을 상실한 것은 정리해고제 조항, 무노동 무임금원칙,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조항 등을 삭제한 것이다. 이들 조항들은 복수노조의 허용 등 노사관계가 선진국형의 대등관계로 재정립되는 시대에 사용자들이 노조의 파업권 등에 맞서 행사할 수 있는 주요 수단들이다. 또한 노조의 독립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도 삭제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야당은 노조측의 입장을 거의 여과없이 그대로 수용한 셈이다.

야당측은 정리해고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조항을 완전 삭제하는 대신 해고요건을 강화하여 특별법 형태로 별도로 법제화하고 이것을 3년정도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요건을 어떻게 강화하고 어떤 형태의 특별법을 추진할지 등에 대해서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야당은 이왕 단일안을 내놓았으면 이 문제에 대해 구체안을 내놓아야 한다.

정리해고제는 세계적 고도경쟁시대에 기업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제도다. 실업에 대한 사회적 대비책이 부실한 여건에서 남용방지책은 필요하나 효율적인 경영합리화수단의 하나로 도입은 돼야 한다.

재계에 정리해고제삭제에 못지않게 충격적인 것은 무노동 무임금원칙과 노조전임자 급여금지조항 등의 삭제다. 무노동 무임금원칙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이다. 우리의 노동법도 이를 채택해 왔고 정부도 강력히 추진해 왔으나 노·사·정간의 편법에 의해 지켜지지 못했다. 사용자와 정부로서는 자기기만이다.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 원칙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 노조측도 떳떳하려면 수용해야 한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도 노조비에서 조달돼야 한다. 과도기적으로 5년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한 것은 노조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한 것이다.

재정자립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대형노조들은 오히려 그 기간을 스스로 단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임금 1년 기타 2년 등 현행안을 유지키로 한 것과 대체근로허용을 당해사업장으로 제한한 것도 노조측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야당의 단일안은 국가경제의 경쟁력강화 측면에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압도돼 있다. 수권야당으로서의 균형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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