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탄광개발 경북·강원 강세대규모 개발사업과 대도시주변 녹지지역의 토지가격 상승으로 전국의 땅값이 많이 올라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건설교통부가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1월1일 기준) 현황에 따르면 44만9천8백75필지의 표준지 가운데 지난해보다 땅값이 내린 곳은 1만2천4백18필지로 2.8%에 불과한 반면 14만1천8백11필지(31.5%)가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관련기사 8면>관련기사>
전체 표준지 가운데 29만5천6백46필지(65.7%)의 공시지가는 지난해와 같았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경부고속철도 역세권 개발과 탄광지구 개발, 준농림지 및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완화 등 영향으로 경북(41.7%) 강원(41.2%) 경기(40.2%) 등 3개도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공시지가가 오른 표준지가 전체의 40%이상을 차지했다.
반면에 부산은 공시지가가 오른 표준지가 전체의 8%에 불과해 땅값 상승세가 가장 미미했다.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명동2가의 상업은행 명동지점터(평당 1억3천2백23만2천원)로 8년째 전국 최고가를 기록했다. 가장 싼 땅은 전남 여천군 삼산면 손죽리 산 64 임야로 지난해와 같은 평당 1백32원이었다.
전국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결정됨에 따라 2백45개 시·군·구는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 해당지역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6월30일까지 전국 2천6백70만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결정·고시할 예정이다.<박정규 기자>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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