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미니증권사 설립 허용 2년 유예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미니증권사 설립 허용 2년 유예

입력
1997.02.26 00:00
0 0

정부는 25일 자본금 100억원이상이면 가능한 미니증권사 설립을 99년 4월부터 허용키로 했다.재정경제원은 4월부터 증권회사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해 위탁매매업만을 할 경우 (미니증권사) 최저자본금을 100억원으로 하려던 당초 계획을 2년간 늦췄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탁매매업과 자기매매업을 겸업하는 경우 최저자본금은 300억원, 종합증권업은 500억원으로 차등화하기로 했던 계획은 예정대로 4월부터 시행하기로했다.

재경원은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26일 열리는 경제차관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투자자문회사에 투자일임업을 처음으로 허용, 일반투자자들이 전문투자기관인 투자자문사에 주식투자를 완전히 일임할 수 있게 했다.

또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인출 규정을 다소 완화, 주택을 구입하거나 결혼 또는 장례를 치르게 될 경우 예탁한지 2년이 지나면 인출이 가능하던 것을 1년만 지나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