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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판정 착오 여인/국가상대 1억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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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판정 착오 여인/국가상대 1억원 손배소

입력
1997.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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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의 잘못된 판정으로 AIDS에 감염된 줄 알고 에이즈 감염자모임에서 만난 남자와 살다 실제로 감염된 정모(35·여·본보 1월7일자 35면 보도)씨가 25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정씨는 『에이즈 양성판정 이후 세차례에 걸친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판정이 나왔는데도 이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에이즈 감염자모임에 나가다 알게 된 남자와 동거하면서 실제로 에이즈에 걸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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