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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욱씨 몰수 땅 되찾는다/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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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욱씨 몰수 땅 되찾는다/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7.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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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심재돈 부장판사)는 25일 반국가행위 자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로 82년 국가에 재산을 빼앗긴 전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씨의 부인 신영순(66·재미)씨가 서울 성북구 삼선동 2 대지 4백14평에 대해 국가와 신동아빌라 주민 12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국가 등은 김씨가족에게 몰수한 땅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한 만큼 국가의 몰수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가족은 총 3백억원대의 나머지 몰수당한 재산도 되찾게 됐으나 삼선동 대지의 빌라에 사는 12가구 주민과 다른 부동산의 소유자들이 피해를 당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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