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홍콩 AFP=연합】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홍콩 반환이후 인권관련법을 포함, 현재 홍콩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률들을 다수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신화통신이 23일 보도했다.이 통신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7월 1일 중국의 주권회복 이후 홍콩에 적용되는 헌법격인 홍콩기본법에 배치되는 기존의 홍콩 법률들을 모두 개정 또는 폐지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치안조례, 영국법 차용조례, 외국혼인조례 등 기본법에 배치되는 14개 법률은 전면 폐지되고 영국 국적관련 조항, 시의회 관련조항, 영주권 관련조항 등 10개의 문제 조항들은 부분 무효화 또는 개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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