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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가스 식물 피해 배상”/환경분쟁조정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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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가스 식물 피해 배상”/환경분쟁조정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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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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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에 간접영향도 대상”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더라도 시너 등 유독성 가스가 식물의 성장에 간접영향을 미쳤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창원)는 23일 경기 포천군 내촌면에서 난 재배를 하는 서원호(35)씨가 인근 삼원엔지니어링(대표 안원기)을 상대로 낸 피해신청에서 배상금 3백20만7천4백8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서씨는 신청서에서 『삼원측이 시너를 이용해 제품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독한 휘발성 유기화학물질로 인해 난의 잎이 까맣게 고사하는 등 피해를 보았다』며 4천9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분쟁조정위는 현지조사, 전문가 의견 및 실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작업장에서 발생한 유독성 가스물질이 난 재배하우스에 도달, 피해를 준 점이 입증됐다며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이 결정은 직접적으로 식물재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유독성 가스로 인한 간접적 영향도 피해배상 신청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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