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4일 정리해고제의 별도입법과 3년간 시행 유예등을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 단일안을 확정, 발표한다.야권은 이날 단일안을 국회 환경노동위 법률소위에 넘긴뒤 본격적인 대여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며 신한국당측도 야당측 안을 대폭 수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주중 여야가 합의한 개정 노동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야권은 단일안에서 복수노조를 상급단체의 경우 즉시 허용하되 기업단위 노조에 대해서는 5년간 유예키로 한 노개위 원안을 채택키로 했다.<관련기사 4·35면>관련기사>
단일안은 또 정리해고제를 노동법에서 분리, 「해고제한법」 등 별도 입법을 통해 도입하되 사회적 적응기간을 두기위해 3년간 시행을 유예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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