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강현욱 환경 추경석 건교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물관리 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토지선매제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수원 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을 심의했다. 정부는 이 법안을 임시국회에 상정,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특별조치법안에 따르면 수도사업자가 상수원근처의 토지를 땅주인으로부터 매수해 완충지대를 조성, 오염물질이 상수원지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토지선매제가 도입된다.
또 환경기초시설을 지을 때 주민들의 집단이기주의에 따른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토지수용제도를 도입키로 했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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