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양재식 검사는 21일 히로뽕을 상습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38) 피고인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추징금 4백5만원을 구형했다.박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지만 사회에 돌아가게 되면 건실한 사업가가 될 것이며 늦었지만 결혼도 해서 가정도 꾸리고 싶다』며 『후일 죽어서 부모님을 뵐 때 떳떳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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