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9월이전 1심 판결15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됐으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던 현역의원들에 대한 재정신청이 법원에 의해 잇따라 받아들여짐에 따라 앞으로의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15대 총선과 관련해 재정신청이 접수됐던 현역의원은 ▲신한국당 20명 ▲국민회의 1명 ▲자민련 2명 등 모두 23명으로 이중 7명이 법원의 재정신청 수용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신한국당 김윤환(경북 구미을), 이상배(경북 상주) 의원의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재정신청도 받아들여진 상태다.
재정신청은 94년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 재정신청이 수용된 의원들은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관할 법원에서 재판받게 된다. 재정신청수용은 곧바로 기소로 간주되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다. 관할 법원은 합의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 지정된 재판부는 공소유지를 담당,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지정한다.
특별검사는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고 소송을 수행한다. 1심은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수용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특별검사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할 수 있다.
재판에서 당선자 의원 본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나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취소돼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21일 서울고법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신한국당 홍준표 의원의 경우 서울지법이 아니라 선거구(서울 송파갑)관할인 서울동부지원에서, 국민회의 정한용(서울 구로갑) 의원은 서울남부지원에서 재판받는다. 이들에 대한 1심판결은 최소한 9월이전에 나올 전망이다.<현상엽 기자>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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