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곳서 인·허가 등 모든 절차 처리공장설립에 필요한 인·허가 등의 모든 절차를 대행해주는 「공장설립대행센터」가 출범했다.
통상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1일 서울 신대방동 한국산업단지공단본부에서 안광구 통산부장관 남평우 국회통상산업위의원 등 4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장설립대행센터」현판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산업단지공단본부와 창원 여천공단 등 5개 지역본부에 설치된 공장설립대행센터는 공장입지선정에서 공장설립승인 및 공장등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를 인·허가에 필요한 법정수수료만 받고 대행처리하게 된다.
통산부는 공장설립대행센터에 34명의 전문인력을 투입하고 건설교통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시·군·구의 업무협조를 얻어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에는 10∼15일 ▲준농림지역에는 20∼45일이내에 공장설립승인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통산부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각 시·군·구에 공장설립대행센터 업무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통산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공장설립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는데도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은 예전과 같다는 지적에 따라 대행센터를 설립하게 됐다』면서 『공장설립에 따른 시간과 비용절감은 물론 기업들의 경쟁력강화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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