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기소,법원 재정신청 수용/벌금 백만원 이상땐 의원직 상실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21일 지난해 4·11총선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고발됐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던 신한국당 홍준표(송파갑) 이신행(구로을) 홍문종(의정부) 의원과 국민회의 정한용(구로갑) 의원 등 4명에 대해 상대후보 등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한국당 김학원(성동을) 의원 등 12건 14명에 대한 재정신청은 기각했다.<관련기사 29면>관련기사>
이에 따라 홍의원 등은 검찰이 아닌 담당재판부가 지정하는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특별검사)의 기소로 재판을 받게 되며 벌금 1백만원 이상 유죄가 확정되거나 선거사무장 등이 집행유예 이상 유죄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홍의원은 지난해 총선에 앞서 3월20일부터 4월11일까지 잠실S아파트 협의회 총무 오모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2천4백여만원을 주고 선거비용 지출보고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혐의다. 정의원은 선거공보 등에 「미국 뉴욕대 석사과정 수학」 등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5대총선에서 재정신청이 접수된 현역의원은 23명으로 이 중 신한국당 6명, 국민회의 1명 등 7명이 받아들여졌고 16명은 기각됐다. 또 본인은 아니지만 신한국당 김윤환(경북 구미을), 이상배(경북 상주) 의원 등 2명은 선거사무장 등에 대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상태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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