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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목재 등 3개 계열사/경영호전 법정관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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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목재 등 3개 계열사/경영호전 법정관리 해제

입력
1997.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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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년 9월 (주)한양과 함께 대한주택공사에 인수된뒤 법정관리를 받아온 (주)한양목재 (주)한양공영 (주)한양산업 등 3개 계열사가 2년3개월여만에 경영이 호전돼 법정관리에서 해제됐다. 20일 주공에 따르면 담당재판부인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이들 회사의 관리인이 최근 제출한 법정관리종결 신청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정리계획이 차질없이 수행될 것으로 판단, 법정관리종결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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