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부터 13개 대학서 시범대학에 다니지 못한 직장인 주부 등이 시간제로 대학에 등록, 일정 학점을 취득하면 학위를 받는 시간제학생 등록제가 새 학기부터 실시된다. 교육부는 20일 시간제학생 등록제 시행지침을 확정, 희망대학 63개교 중 교육여건이 우수한 전남대 경희대 동국대 등 13개교(대학 8, 개방대 1, 전문대 4)를 올해 실시대학으로 선정했다. 등록자격은 고교졸업자 및 동등이상의 학력소유자(대학재학생 제외)로 학생부와 면접고사를 통해 전체정원의 10%이내(학과정원의 20%이내)에서 선발한다. 의학 약학 한의학 사범계열은 제외되며 수도권대학의 경우 야간학과에만 실시한다.
교육부는 일반학생들과 함께 수강토록 하고 매학기 최대 취득학점을 정규학생(통상 18학점)의 2분의 1로 설정했으나 전면실시 이전까지는 3분의 1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또 여러 대학에 등록할 수 있게 하되 연간 최고취득학점은 36학점으로 정했다.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 통상 1백40학점인 점을 감안할 때 학위취득까지는 한 대학에 등록할 경우 12년, 복수등록시 4년이 걸린다. 교육부는 복수등록자에게는 정부명의의 학위를 수여키로 하고 등록금은 학점당 납입금제를 원칙으로 각 대학이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올해 실시결과에 따라 2∼3년 후 모든 대학으로 이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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