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 적극적으로 인정/‘광주민주화’ 등 진실규명 가능성외무부의 12·12 및 5·18사건 관련 비밀문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은 개인의 이해에 관계되지 않는 국민 전체의 일반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인정한 첫 판결이다. 또 법리적인 차원을 떠나 국가의 각종 문서에 대한 일반인들의 열람을 행정편의상 제지해온 정부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문서의 비공개 필요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놓고 저울질한 끝에 알권리를 인정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긴 것으로 보인다. 외무부측이 문서의 공개로 인한 외교상의 불이익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우선 이 사건 문서가 이미 미국내에서 공개됐고 또 국내 일부 언론에서 이를 보도한 만큼 외무부가 대외비문서로 분류·관리하고 있더라도 비밀성은 이미 상실됐다고 보았다.
또 외무부가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 따라 「공개할 경우 외교관계를 해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를 전제로 제3자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공개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법률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집행의 내부적 지침에 불과하므로 어떠한 법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공개를 판결한 문서들은 12·12쿠데타에서부터 5·18광주민주화운동까지 미 국무부와 주한 미 대사관 사이에 오간 2,000여건의 비밀전문과 보고서 등으로 미 정부의 공식 문서들이다. 이에 따라 상고심이 진행중인 12·12 및 5·18사건 재판과는 별도로 새로운 실체적 진실 규명의 가능성을 던져주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민변측 변호인으로 나섰던 안상운 변호사는 『이 사건 재판이 사실심 아닌 법률심인 상고심으로 진행중이기 때문에 문서를 통해 드러나는 사실들로 추가고소를 할 수 없어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하다』고 말했다. 안변호사는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은 광주민주화운동의 발포책임자 규명에 이 문서들이 절대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여져 이를 토대로 자료집 등을 발간, 국민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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