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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채권은행 부당대출 확인/은감원 특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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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채권은행 부당대출 확인/은감원 특검결과

입력
1997.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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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임원 대대적 문책 방침은행감독원은 20일 산업·제일·조흥·외환은행의 한보철강에 대한 부당대출사실을 확인, 해당 은행장과 대출담당 임원에 대한 대대적인 문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연종 부원장은 이날 『한보사태가 국가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가져온데다 채권은행들의 구체적 부당대출사실이 확인돼 해당은행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은감원의 특별검사결과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한보철강의 1, 2단계 사업성 검토시 한국기업평가의 부정적 의견을 묵살한채 대출해주고 96년 3월 한보가 자체자금 조달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부당대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일은행도 한국신용정보의 사업성평가를 묵살, 한보에 대해 대출하는 한편 자금용도가 불분명한데도 회사채 지급보증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조흥은행은 96년 9월 수익성저조로 연속결손이 예상됐으나 이에대한 검토없이 대출하고 한보의 자체자금 조달계획이 축소되는데도 계속 대출해줬다. 외환은행은 95년말 한보의 재무구조가 불량하고 금융비용 확대로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적정 운전자금규모를 초과해 한보에 대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은감원은 24일까지 이들 은행과 관련임원에 대한 문책내용을 확정, 25일 통보할 예정이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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