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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미 외교문서 공개해야”/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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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미 외교문서 공개해야”/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7.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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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선 이미 공개 기밀성 상실외무부가 미국정부로부터 전달받은 12·12 및 5·18사건 문서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대표 최영도)이 외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외무부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관련기사 33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취득·보유한 모든 정보는 국민의 것인 만큼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 사건 문서의 경우 미국에서 이미 그 내용이 공개됐고 국내에서도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어 실질적으로 비밀성을 상실했으므로 정보공개의 예외대상일 수 없다』고 밝혔다. 민변은 지난해 5월 정부가 12·12쿠데타부터 5·18광주민주화운동까지 미 국무부와 주한 미 대사관 사이에 오간 비밀전문과 보고서 등 관련 문건 2천여건을 미국정부로부터 전달받았으나 이를 공개하지 않자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외무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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