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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아시아대회 차 2부제 시행/5월10∼19일 승용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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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아시아대회 차 2부제 시행/5월10∼19일 승용차 대상

입력
1997.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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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19일 제2회 부산 동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는 5월10∼19일 부산시 전역에서 부산차적 자가용 승용차에 한해 2부제(홀짝수)운행을 시행키로 하고 입법예고했다.조례안에 따르면 대회기간에 차량번호의 끝자리가 홀수인 차는 홀수날에, 짝수인 차는 짝수날에 운행할 수 없으며 제한시간은 상오 7시부터 하오 9시까지다. 위반하는 차량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긴급차량과 장애인차량, 의전차량, 대회지원차량 등은 2부제운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가 최근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대회기간에 자가용 승용차 운행제한실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부제운행에 찬성하는 시민은 전체의 21.6%에 불과,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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