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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에 사설묘지 사기/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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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에 사설묘지 사기/2명 구속

입력
1997.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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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에 5백70여만원씩 8억 챙겨서울지검 최순용 검사는 19일 국유지와 군유지에 사설묘지 설치허가를 받은 것처럼 속여 묘지 1기에 5백70여만원씩 1백50여명으로부터 8억5천5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경기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팔당공원묘지 현장소장 강금식(53·서울 용산구 한남동)씨 등 공원묘지직원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95년초부터 올해 2월17일까지 팔당공원묘지 부근 국·군유지 7만3천㎡에 사설묘지 설치허가를 받았다는 허위광고전단을 돌린뒤 이를 보고 찾아온 임미희(여)씨 등 1백50여명과 묘지분양계약을 맺고 묘지사용료를 받았다.

이들은 또 사기분양한 토지 가운데 양평군 소유 준농림지 1만2천㎡ 등 국·군유지 4만㎡에 실제로 1백4기의 시신을 매장하게 했다.

검찰은 묘지 분양과정에 담당공무원들의 묵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관련공무원들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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