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은행 지정… 한도는 현행대로정부는 미성년자의 무자격 자비유학에 대해 해외송금을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불허했지만 기존 유학생은 학업을 마칠 때까지 송금을 허용키로 했다. 10일자로 개선된 유학생송금제도를 문답으로 정리한다.
―딸이 프랑스 중학교에 재학중인데 언제까지 송금할 수 있나.
『상급학교에 진학한뒤 학업을 마칠 때까지 가능하다.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 대학원에 진학하면 송금할 수 있다. 다만 외국환은행을 지정해 송금해온 경우만 가능하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 휴학하는 등 공백기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동안은 체재비를 송금할 수 없다』
―아직 학교에 입학하지 않았지만 유학을 위해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데.
『안된다. 또 이미 재학중이더라도 10일 이전까지 지정외국환은행을 통해 학비 등을 송금하지 않은 경우도 추가송금이 불가능하다』
―송금한도는.
『현행 유학생 송금한도대로다. 유학생에게는 현지정착비(2만달러) 학비 체재비(월 3,000달러)를 보낼 수 있다. 특히 매학기마다 재학증명서 등 재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경비지급이 인정된다』
―미성년자의 유학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가.
『아니다. 현행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상 특례 및 국비유학이 가능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더라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발급하는 유학인정서가 있으면 된다. 다만 이 경우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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