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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사무직도 취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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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사무직도 취업훈련

입력
1997.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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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8일 사무직 근로자들의 실업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생산직에 국한했던 고용보험의 전직훈련 지원을 7월부터 보험, 금융등 3차서비스 업종과 사무직까지 범위를 넓히고 사업주 지원도 전업종으로 확대키로 했다.고용보험법에는 전직훈련을 받고 있는 이직예정자에게 임금을 지불한 기업에 훈련기간중 지급한 임금의 2분의 1(중소기업)∼5분의 1(대기업)과 훈련비용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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