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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유원석 판사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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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유원석 판사 사표

입력
1997.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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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단독 유원석(44) 판사가 18일 사표를 냈다. 유판사는 『동기들보다 나이도 많고 3월 인사때 특별한 승진요인도 없는데다 가정형편도 좋은 편이 아니어서 고심끝에 사직을 결심했다』고 말했다.유판사는 지난 해 11월 남파간첩 김동식을 만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인회(34)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등 국가보안법 피고인들에 대해 잇달아 무죄를 선고, 진보적 성향의 판사로 인정받아왔다.

사시 22회인 유판사는 82년 수원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민사지법 가정법원을 거쳐 서울지법 형사3단독 판사직을 맡아왔다. 유판사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률타운에 개인변호사 사무실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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