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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계열 분리요건 완화/독과점사업자 지정대상 대폭축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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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계열 분리요건 완화/독과점사업자 지정대상 대폭축소도

입력
1997.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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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 4월 시행4월부터 대규모 기업집단(그룹) 계열사의 계열분리 요건이 완화돼 재벌그룹에 속한 회사의 분리독립이 훨씬 쉬어진다.

또 국내시장 점유율이 높아도 독과점을 남용할 우려가 없으면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에서 제외되는 등 시장지배적(독과점)사업자 지정대상이 대폭 축소된다.

이와 함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지않기 위해 편법을 동원, 소유분산 우량기업으로 지정받는 것을 막기위해 소유분산 우량기업 지정요건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4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인수합병(M&A) 신고대상을 축소하고 친족회사의 계열분리 요건을 완화하는 등 기업활력 회복에 무게를 둔 것이 특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시행령개정의 기본방향으로 「기업활동의 자율성 제고와 기업활력 회복」을 첫번째로 들었다. 그러다 보니 또 하나의 축인 경제력집중 억제방안은 다소 후퇴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한다.

◇친족간 계열분리요건 완화

친족이 사실상 독립경영하고 있는 경우 상호보유한 지분합계가 지금까지는 상장사 비상장사 구분없이 3%미만이어야 독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상장사는 3%미만, 비상장사는 5%(분리회사측은 10%)미만이면 가능하다. 예컨대 제일제당의 경우 비상장사인 삼성생명주식(지분 11.5%)을 처분하지 못해 삼성그룹에서 분리되지 못했으나 이를 10%미만으로 낮추면 된다.

◇독과점사업자 지정범위 축소

불공정거래때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는 독과점(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기준이 현재 연간 총공급액 500억원이상에서 1,000억원이상으로 높아진다. 이에따라 대상품목은 166개에서 129개로 37개, 사업자수는 386개에서 306개로 80개가 각각 줄어들 전망이다.

또 연간 총공급액이 1,000억원을 넘더라도 ▲시장이 개방되고 진입제한이 없거나 ▲최근 2년간 실질적으로 가격인상한 사실이 없으며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지 않는 등 독과점 남용행위가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소유분산우량회사 요건 개선

출자총액 제한을 받지 않는 소유분산우량회사로 지정되려면 동일인(재벌총수)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5%미만(종전 8%미만), 계열회사를 포함한 전체 지분이 20%미만(15%미만)이어야 한다. 총수의 지분요건은 강화한 반면 M&A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체지분율 요건은 완화했다.

◇기업결합 신고대상 축소

인수·합병하는 회사의 총자산이 200억원이상이면 공정위에 신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1,000억원이상 때만 신고하면 된다. 30대 재벌이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을 통해 이같은 규모의 회사 주식 15%이상을 소유할 경우 신고해야 하는데 이때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계열회사 또는 친인척은 아니나 경쟁제한의 목적을 가지고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로 정했다. 국민투신주식 매집사건 당시 강원은행 등이 참여한 것 등을 염두에 두었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탈법·부당지원 행위 명시

출자총액제한 상호출자금지 등 경제력집중억제 규정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의 유형이 시행령에 명시됐다. 이에 따라 위장계열사를 이용하거나 사업부제를 통해 신규사업에 진출하는 경우, 계열사간 부당한 자산인력 자금지원행위 등이 규제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금융권으로부터 연리 15%로 빌려 계열사에 연리 13%로 대여하거나 계열사에 인력을 파견하면서 임금을 자사가 부담하는 행위 등이 제재를 받게 된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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