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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튀기 약값’ 인하조치/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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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튀기 약값’ 인하조치/복지부

입력
1997.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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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개 품목 표준소매가 최고 48.5%까지유명 제약회사들이 드링크류 위장약 등의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려받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1월중 자양강장제 정장제 제산제 등 3개 제제 153개 의약품에 대한 유통가격을 조사, 신고한 공장도가격보다 20%이상 싸게 약국에 출하한 26개사 57개 품목의 표준소매가격을 평균 20.9%, 최고 48.5% 인하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원비에프(일양약품)는 550원에서 489원, 삼정톤(일화)이 430원에서 334원, 영진구론산바몬드에스액(영진약품)이 550원에서 497원, 부채표쌍화탕(동화약품)이 400원에서 297원, 구론산디(삼성제약)가 550원에서 354원, 에스디액(광동제약)이 550원에서 360원으로 내렸다.

또 미란타액(대웅제약)은 961원으로, 탈시드현탄액(바이엘코리아)은 1,141원으로, 겔포스(보령제약)가 1,577원으로, 암포젤엠(일동제약)이 1,027원으로, 노루모내복액(〃)이 286원으로 내렸다.

복지부는 분기별로 전국규모의 가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약사법시행령을 개정, 공장도가격의 50%이하로 출하하는 의약품에 대한 판매정지조치를 현행 15일간에서 3∼6개월로 강화키로 했다.<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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