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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학원 ‘입원료’ 양성화/서울시교육청 5∼6만원선으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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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학원 ‘입원료’ 양성화/서울시교육청 5∼6만원선으로 낮춰

입력
1997.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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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17일 일부 입시학원이 종합반 수강생에 대해 수강료 이외에 관례적으로 1인당 6만∼12만원씩 징수하고 있는 입원료(입학수속 요금)를 5만∼6만원 선으로 낮춰 전면 양성화하기로 했다.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3월 중 시교육청·학원·학부모·소비자단체 대표가 참가하는 조정위원회를 열어 입원료를 학원료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입원료 허용 대상에서 입시학원 단과반이나 취미 직업 유아 등 비입시과정 학원은 제외된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위원회는 14일 임시회를 개최, 지난해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가 결정한 학원료에 입원료 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종로학원이 지난해 3월 종합반 수강생 1,905명으로부터 입원료로 받은 1인당 10만원씩을 전액 환불케 하라고 의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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