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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위반자 수사지시 물의/경찰,이씨 사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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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위반자 수사지시 물의/경찰,이씨 사건 관련

입력
1997.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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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7일 이한영씨 피격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를 수사할 방침임을 밝혀 재야인사들이 반발하고 있다.황용하 경찰청장은 이날 『과거 친북행위나 간첩활동 등 국가보안법을 어긴 보안사범들이 이씨 피격사건에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건당일을 전후한 이들의 행적을 관할 경찰서별로 조사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김용헌(34) 목사 등 재야인사들은 『경찰이 과거 국가보안법을 어긴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이씨 피격사건의 용의자로 분류, 조사하려는 것은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이자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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