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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해도 남편연금 나눠가져야”/여성민우회 국민연금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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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해도 남편연금 나눠가져야”/여성민우회 국민연금 개선안

입력
1997.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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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이름으로 결혼생활 중 가입한 국민연금을 부인도 절반 나누어 가질 수 있게 현행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하고 여성민우회가 주관하는 「여성의 국민연금법 확보 방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여성연금권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김용하(36·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씨는 연금제도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서는 부부재산공유제의 개념으로 연금분할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제도로서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물론 우리나라 가족법에서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재산형성과정에서 부인의 역할을 인정, 부인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두고 있어 소송을 하면 부인도 연금을 나누어 받을 수 있기는 하나 부인이 자동으로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현재 여성의 연금 가입률은 아주 낮다. 전업주부들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 95년 현재 여성가입자는 약 189만명, 26.1%로 남성가입자의 절반도 안 된다. 김씨는 주부의 노후, 이혼 후 연금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업주부들도 국민연금에 들도록 하는 기초연금제도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노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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