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망명·이씨 피격 돌발상황 작용/의혹규명 변수 많아 시간 걸릴듯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에 대한 검찰조사가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당초 김씨가 국민회의 한영애·설훈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 곧바로 김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뒤 수사를 마무리지을 계획이었다. 여권도 국민여론과 야당의 공세로 김씨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고소」라는 모양갖추기를 통해 검찰 조사에 응할 생각이었다. 검찰로선 축소·은폐 수사라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수사발표 전에 김씨를 어떤 형태로든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김씨측이 고소장 접수를 늦추는데다 검찰 조사도 수사발표 이후에나 응할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이번 수사의 「끝내기 카드」를 놓치게 됐다. 김씨측은 황장엽 북한 노동당 비서 망명신청과 이한영 피격사건 등의 상황을 놓고 다각도의 손익계산을 한 끝에 수사발표뒤 조사에 응하는 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여권으로선 이번 사건의 끝내기 절차로 「김현철 카드」를 뽑으려다 다시 집어넣은 셈이다.
그러나 김씨의 자격이 피의자든 고소인이든 검찰은 김씨가 정말로 한보 특혜의혹에 관련돼 있는지를 조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미 정태수 총회장과 정보근 회장 등 한보 관계자와 은행장 등 주변인물들을 상대로 그동안 제기된 김씨 관련 의혹들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진제철소 관계자들을 불러 김씨가 야당이 주장한대로 당진제철소를 방문했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가 고소장을 낼 경우 김씨를 고소인자격으로 조사한 뒤 곧바로 한·설의원 등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이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김씨 관련 의혹의 진실이 밝혀지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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