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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 먹는 한국인’ 또 망신/미 환경단체 곰 밀렵행위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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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 먹는 한국인’ 또 망신/미 환경단체 곰 밀렵행위 폭로

입력
1997.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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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리조항’ 적용 무역제재 주장까지/당국 “차제에 거래양성화” 거론웅담과 곰발바닥을 즐기는 한국인의 「식성」이 국제무대에서 또 한 번 망신을 당하게 됐다.

환경부는 17일 『동물애호가협회와 동물학대금지협회 등 미국 환경단체가 최근 한국인들이 중국 동남아 남아메리카등지를 돌아다니며 곰을 약용과 식용으로 밀렵하고 있다고 폭로했다』며 『그들은 현지조사를 근거로 「팰리조항」을 적용해 한국에 무역제재를 가할 것을 미국 내무부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67년 통과된 팰리조항은 미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에 대한 국제협약을 위반하면 행위자의 국내법과 상관없이 미국이 해당국에 대해 무역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이에따라 미국정부는 우리나라에 조사관을 파견 외교채널을 통해 웅담과 곰발바닥 등의 불법유통 실태를 파악,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무역제재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 캐나다와 일본이 멸종위기종인 고래를 잡아 환경단체로부터 제소당했으나 미국정부가 무역제재를 하지않은 것처럼 제소가 곧바로 무역제재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93년 호랑이뼈와 사향을 불법으로 거래하던 대만을 1년이상 무역제재를 가해 국제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듯이 곰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해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세계야생생물기금(WWF) 산하기구인 「트래픽」의 동아시아 한국대표 강태숙(41)씨는 『미국의 동물애호가협회 등은 한국을 시범케이스로 삼아 곰문제를 국제이슈화해 동식물보호와 관련한 한국의 유엔출연금을 높이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와 통상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곰거래의 양성화를 거론하고 있다.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곰은 8종. 이 중 반달곰 등 6종에 대해 75년 7월 발효된 CITES(멸종위기 동식물의 국가간 거래를 금지하는 협약)는 포획과 채취 및 상거래를 금하고 있지만 아메리카곰(흑곰) 등은 아직까지 사냥이 금지되지 않았다. 복지부관계자는 『보신과 약용으로 웅담을 선호하는 것은 법이전에 한국인의 전통』이라며 『CITES의 수출허가 인증을 받은 아메리카곰을 수입한다면 나쁜 인식을 불식하고 가짜의 유통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정덕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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