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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1개 시·군·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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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1개 시·군·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1997.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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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16일 고속철도·아산만권 광역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 투기적 가수요가 우려되는 전국 61개 시·군·구의 2,52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건교부는 호남·동서고속철도의 정차역 후보지를 중심으로 반경 5㎞이내 지역중 이미 허가구역으로 지정돼있는 곳을 제외한 서울 서초구 등 22개 시·군·구의 1,047.27㎢와 전북 정읍시(내장산)등 관광개발지역 4개 시·군·구 218.98㎢ 등 모두 24개지역 1,266.25㎢를 3년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신규지정했다.

또 18일로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64개 시·군·구 1,662.7㎢ 가운데 투기가 우려되는 46개 지역 1,260.12㎢를 2년 시한으로 재지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허가구역은 국토의 36.3%인 3만6,091.47㎢(36.3%)로 늘어나게 됐다.

건교부는 그러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지역중 투기우려가 적은 강원 영월군 영월읍 등 5개도 9개읍의 녹지지역 94.28㎢는 신고구역으로 변경지정하고 신고구역 756.69㎢는 해제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규모 개발사업 등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지속적으로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토지시장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박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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