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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사업 가맹전에 본사계획·아이템 검증을(창업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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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사업 가맹전에 본사계획·아이템 검증을(창업가이드)

입력
1997.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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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프랜차이즈사업에 가맹했다가 점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의도적인 사기도 있지만 본사의 사업 예측이 빗나간 경우도 허다하다. 가맹전에 체인본부의 사업추진계획을 동반자적인 자세로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우선 가맹전에 본부의 사업 아이템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특수한 업종이나 신종 아이디어사업 등은 반짝 사업으로 끝나기 일쑤이므로 시간을 두고 사업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의류 제과 커피숍 학원 등 대중적이고 연륜있는 사업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지금까지 시장 수요가 꾸준히 유지됐기 때문에 브랜드 선택만 잘하면,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체인 본부들이 예비 점주들을 대상으로 상권 투자액 예상이익 등을 홍보하고 있다. 이 때 본부로부터 추천점포에 대한 상권분석서, 투자내역서, 예상 손익계산서 등을 서면으로 받아두자. 후에 분쟁이 생길 경우 훌륭한 증거자료일 뿐 아니라 본부의 사업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압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기준을 제정 고시했다. 이를 잘 숙지해 가맹시 불이익을 피하고 소비자적인 입장에서 실속을 챙겨야한다. 문의 (02)796―3178<박원휴 체인정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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