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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계약때부터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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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계약때부터 감시

입력
1997.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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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일 이사철을 앞두고 수도권지역 아파트 등 부동산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계약단계에서부터 투기자들을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를 위해 토지거래허가제 부동산실명제 등 기존 투기억제수단을 총동원, 계약단계에서 투기혐의가 발견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수도권지역 아파트가격이 최근 진정되고 있으나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같은 투기억제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부동산가격 불안분위기를 차단하기 위해 올해부터 정기적인 가격조사를 실시하되, 이와 별도로 부동산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거래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특히 급등조짐이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토지거래허가제도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선 공급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판단, 올해중 수도권에 27만호를 건설하고 이에 필요한 택지 780만평을 차질없이 공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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