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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노갑 의원 구속적부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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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노갑 의원 구속적부심 청구

입력
1997.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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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 등으로부터 2억5천만원을 수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혐의로 13일 구속된 국민회의 권노갑 의원이 15일 서울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권의원은 청구서에서 『영장혐의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주거가 일정해 도망할 우려가 없으며, 검찰 수사과정에서 위법하게 체포감금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만큼 구속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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