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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재산권 침해” 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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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재산권 침해” 헌소

입력
1997.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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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단체 257명 청구… 헌재,건교부 의견서 요구/결정따라선 ‘정책에 일대 변화’ 주목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에 따른 보상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전국개발제한구역국민연합회 회장 이천영씨(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44의 1) 등 257명은 최근 헌법재판소에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입법 부작위 위헌 확인」을 위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 그린벨트 거주민들은 헌소심판 청구 취지문에서 「그린벨트 지정으로 재산권침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도록 법률을 제정해야 함에도 이를 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 소관부처인 건교부에 3월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건교부는 그린벨트 거주민들의 위헌주장에 대해 그린벨트 지정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법을 제정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곧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그린벨트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에 따라 그린벨트정책의 일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박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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