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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강력 억제키로/음성과외 근절·학원수강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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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강력 억제키로/음성과외 근절·학원수강료 조정

입력
1997.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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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대책 장관회의정부는 14일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위해 소비자보호원과 한국교육개발원 등의 실태조사·연구를 거쳐 올 상반기에 학원 수강료 안정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음성과외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올해중 획기적인 장·단기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한승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물가대책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올해 1·4분기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지난해 같은 기간의 2.2%보다 훨씬 낮은 1.8% 내외로 낮추기로 하고 이를 위해 3월까지 공공 및 개인서비스요금을 원칙적으로 동결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유치원 수업료는 5∼7%, 중고수업료는 5% 범위안에서 인상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학부모와 학원설립운영자 소비자단체관계자 등으로 수강료조정위원회를 구성, 이번달중 소비자보호원에서 학원운영 및 수강료 책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5월까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원수강료 적정화 방안을 연구, 이를 토대로 학원비 안정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아파트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대한 거래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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