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여론·국정조사 등 고려한듯최병국 대검중수부장이 14일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의 조사여부에 대해 『시중에 나도는 설이 범죄사실에 해당되면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혀 발언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물론 최중수부장은 『(현철씨가 개입된)증거를 제출하거나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통보해 주면 언제든지 조사하겠다』고 전제조건을 달아 당장 현철씨의 조사로 연결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현철씨에 대한 야당과 언론의 의혹제기에도 『설만으로 조사할 수 없다』고 일축했던 기존의 입장에 비춰 미묘한 변화가 엿보이는 진전된 내용임은 틀림없다.
검찰이 현철씨 조사여부에 대해 유연한 입장으로 돌아선데는 여러가지 의미가 함축돼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현철씨의 조사를 촉구하는 야당의 공세가 수사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검찰에 큰 부담을 주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중수부장이 이날 『현철씨의 조사여부에 대해 여러가지 말이 많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곧 「야당이나 언론에서 설을 구체화시키거나 증거를 제시해 범죄단서로 포착될 수준이면 즉시 수사를 하겠다」는 원칙론을 밝힘으로써 앞으로 야기될 「축소수사」시비에 미리 쐐기를 박아두면서 야당에도 「구체적인 증거를 대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셈이다.
검찰로선 당장 코앞에 닥쳐온 국정조사에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청문회 등에서 폭로 등이 제시될 경우 검찰의 위상이 송두리째 흔들릴 위험이 있으므로 당장 「조사불가론」을 못박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아들」에 대한 여론과 야권의 공세가 높아질 수록 검찰이 느끼는 곤혹스러움의 강도가 높아지는 듯하다. 고심끝에 「조사불가」쪽으로 저울이 기울었지만 사태여하에 따라 「조사」쪽으로 무게중심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여론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김승일 기자>김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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