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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 한때 긴급체포/“문서변조 공판출석” 청사 떠나려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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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 한때 긴급체포/“문서변조 공판출석” 청사 떠나려 하자

입력
1997.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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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최병국 검사장)는 13일 국민회의 권노갑 의원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하오 3시로 예정된 외무부 전문변조사건 공판출석을 이유로 검찰청사를 떠나려 하자 하오 1시50분께 대검청사 10층 승강기 앞에서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범죄혐의가 명백히 밝혀져 구속영장이 청구된 만큼 영장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긴급체포이유를 밝혔다.이에 대해 변호사 출신인 천정배 의원 등 국민회의 소속 의원들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혐의를 부인하는 권의원을 긴급체포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검찰이 권의원과 정재철 의원을 대질신문하면서 「양심적으로 말하라」는 권의원 말에 정의원이 심정적 동요를 보이자 황급히 대질을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권의원은 하오 4시50분께 영장이 집행된뒤 수사관의 호송아래 전문 변조사건 공판에 출석, 『당시 최승진 주 뉴질랜드 대사관 행정관이 양심선언과 함께 보낸 전문이어서 변조됐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진술한 뒤 6시40분께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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