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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설립 쉬워진다/재경원,시행령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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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설립 쉬워진다/재경원,시행령개정안 마련

입력
1997.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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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00억 위탁매매사·대기업 등 진입 허용올 하반기부터 자본금 100억원만 있으면 위탁매매만 할 수 있는 증권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증권사 신규설립이 가능해지고 위탁수수료도 자율화한다. 이에따라 증권사는 지금(34개)보다 20여개 더 늘어나 증권산업의 빅뱅(대개편)이 예상된다.

투자자문회사에 투자일임업이 처음으로 허용돼 일반투자자들은 투자자문사에 주식투자를 맡길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1,500억원규모의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이 생겨 증권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1인당 2,000만원까지 예탁금을 보상받을 수 있고, 1∼3%의 지분으로도 상법상의 소액주주 권한행사가 가능해진다.

재정경제원은 98년 12월 증권시장의 완전개방을 앞두고 증권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 증권거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3일 발표했다. 재경원 김우석 국제금융증권 심의관은 『개정안이 4월부터 시행되지만 금융개혁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세부지침을 확정, 하반기부터 신규설립 등이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진입확대 자기매매 위탁매매 인수업 등 전업무를 맡는 종합증권업은 500억원, 자기매매와 위탁매매업 300억원, 위탁매매업만 하는 경우 100억원으로 업무종류별로 자본금요건이 달라진다.

증권사를 설립할때 대주주의 자격은 일반법인의 경우 자기자본이 1,000억원이상이고 상장회사의 업종별 평균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하는 기관으로, 금융기관은 자기자본 7,000억원이상에 자기자본지도비율(BIS)을 충족하는 기관으로, 보험사는 총자산 1조5,000억원이상에 지급능력기준을 충족하는 회사로 각각 제한된다. 재경원은 이 조건에 맞는 회사가 10개정도일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자 보호와 경영투명성 제고 신설되는 투자자보호기금은 기본적립금(자기자본의 1%)과 연적립금(고객예탁금 연평균 잔액의 0.1%)으로 마련되며, 고객 1인당 2,000만원까지 보상된다.

상장주식 1%이상을 6개월이상 보유한 소액주주는 ▲이사·감사 등에 대한 대표소송제기 ▲해임청구권 ▲유지청구권이 부여되고, 3%이상 1년이상 보유자는 ▲서류·장부 열람권 ▲주총소집 청구권 ▲검사인선임 청구권 ▲청산인해임 청구권이 부여된다. 최근 사업연도별 자산총액이 1,000억원이상인 상장법인은 1명이상의 상근감사를 두어야 한다.

◆제도개선 등 인수·합병(M&A)을 위한 공개매수제도 적용범위가 현행 「50명이상으로부터 5%이상 매수」에서 「6개월간 10인이상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로 대폭 강화되고, 공개매수기간중에는 주식,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의결권있는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없게 된다.

주택구입 결혼 장례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 우리사주를 매각할 때 그동안 예탁한지 2년이 지나야 했으나 1년만 지나도 가능하게 된다. 상장주식에 한정된 증권저축대상이 장외등록주식까지 확대됐고,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은 상장법인과 등록법인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5%, 벤처기업은 50%까지 부여할 수 있다. 이밖에 증권회사는 팩시밀리나 PC통신 인터넷 등으로도 주문을 받을 수 있고, 기업경영컨설팅업무 부동산임대업 금고대여업 간행물출판 복권·입장권 판매대행업 등을 재경원장관 인가없이 취급할 수 있게 된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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