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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윤씨 극비조사/“김현철씨 조사계획 없어”/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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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윤씨 극비조사/“김현철씨 조사계획 없어”/검찰

입력
1997.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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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석·황병태·권노갑씨 구속/한보비리수사 사실상 마무리대검 중수부(최병국 검사장)는 13일 김우석 전 내무부장관과 국회재경위원장 황병태 의원이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에게서 2억원씩을 받은 사실을 확인,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국민회의 권노갑 의원도 정씨에게서 모두 2억5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뇌물)혐의로 구속했다.<관련기사 6·7·35면>

최중수부장은 『현재 범죄혐의가 드러나 소환할 정·관계 인사는 더 이상 없다』고 밝혀 수사가 사실상 종결됐음을 시사했다. 최중수부장은 또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는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없어 현재로선 소환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재윤 전 통상산업부장관을 11일 참고인자격으로 서울지검에 소환, 코렉스공법 도입 등 과정에서의 특혜 및 대출압력 행사 여부를 조사했으나 특별한 위법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0일 소환해 조사해온 정보근 한보그룹 회장을 12일 귀가조치했다.

검찰은 이날 93년부터 올해 1월까지 회사공금 1백52억원을 빼돌려 임직원들의 비자금으로 사용한 한보그룹 김종국 전 재정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혐의로 구속했다.<김승일·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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