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비리사건과 관련, 뇌물과 알선수재 등 혐의로 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들에 대해 법원이 모두 피의자 심문 절차없이 영장을 발부해 영장실질심사기준의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법원은 13일 국민회의 권노갑 의원, 신한국당 황병태 의원, 김우석 전 내무부장관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피의자 서류심사만으로 발부했다. 이에 앞서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 등 이 사건 관련 피의자 5명에 대해서도 피의자 심문없이 영장을 발부했다. 더구나 권의원의 경우 이날 하오 3시 예정돼 있던 외교문서 변조사건 재판에 참석하려 했다는 이유로 대검이 영장청구이후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긴급체포했는데도 심사없이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을 심사한 신형근·이상철 영장전담판사는 『모든 피의자들에 대해 피의자 심문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피의자 심문율을 더욱 높일 방침』이라고 누누이 밝혀왔다. 신판사는 『수사기록상 피의자들이 자백부분이 일치해 범죄소명이 충분한 점』을 피의자 심문없이 영장을 발부한 이유로 들고 있다.
결국 교통사고사범이나 절도 등 단순피의자들에게만 피의자 심문이 이루어지고 뇌물이나 공안사범 등 거물급 피의자에 대해서는 서둘러 영장을 발부한다는 의혹을 씻기 위해서라도 법원이 그야말로 「실질적인」영장심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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